법원 “현대그룹 MOU해지 적법”

법원 “현대그룹 MOU해지 적법”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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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졌다. 채권단은 이번 주 내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입 자금의 일부인 대출금 1조 2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등이 의혹을 제기하자, 채권단에 의혹을 해소시켜 줄 자료 대신 대출확인서 3장만 냈다.”면서 “현대그룹이 의혹을 해소할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는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채권단의 MOU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1조 200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권단이 지난달 21일 MOU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의 소회’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충분하게 자료 소명을 하지 못한 점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입찰 절차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점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이나 언론의 의혹제기에 쉽게 흔들리면서 자신이 세워 놓은 원칙을 번복함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MOU 해지 상황이 불거졌다고 일갈했다.

오상도·임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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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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