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모(51·현 변호사) 전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대신 자신이 쓰던 400만원짜리 승용차를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2009년 10월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총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처음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강찬우 특임검사가 재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정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대신 자신이 쓰던 400만원짜리 승용차를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2009년 10월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총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처음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강찬우 특임검사가 재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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