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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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임대료 판결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공유지의 임대료 부과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공유지 중 도로 임대료와 관련된 판결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2개 재판부(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는 도로 임대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개 재판부(2008가합22431)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수료 등’에 도로 임대료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공원 임대료에 대한 6차례 판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4개 재판부(2008구합10485, 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 2009구합21932)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나머지 2개 재판부(2008나115064, 2010누8913)는 낼 필요가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렇듯 도로와 공원의 임대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판결은 모두 1심이거나 항소심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임대료 부과가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행정기관의 소홀한 업무처리가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로 임대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도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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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8일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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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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