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아동음란물을 유통시킨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이모(47)씨 등 3명에 대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적용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뒤따랐다.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적발된 아동음란물 가운데 국내 음란물은 383건(58.3%)으로, 이 중 158건은 청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데다 9건은 학교나 이름까지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적발된 아동음란물 가운데 국내 음란물은 383건(58.3%)으로, 이 중 158건은 청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데다 9건은 학교나 이름까지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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