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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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겨온 ‘불법 과외방’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제보자의 신고로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단속에 성공했지만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액 개인 과외는 단속에 사각지대로 꼽혀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불법 개인 과외교습을 해온 과외강사 A씨를 붙잡아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넓이 337㎡(101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빌려 학생들을 단체로 합숙시키면서 한 명당 수백만원의 교습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2월 한 제보자로부터 “한 달에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외교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틀 뒤 단속팀을 현장으로 보내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을 통해 교습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단속을 눈치 챈 A씨가 거처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단속에 실패했다. 수개월의 잠복근무 끝에 A씨가 같은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과외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급습했다. 이번에는 A씨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티자 단속반과 경찰은 또다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단속반의 한 달 동안 이어진 끈질긴 잠복 끝에 결국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불법 과외 정황을 포착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교재 같은 개인 교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A씨는 입을 닫은 채 과외사실에 대해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결국 단속팀은 A씨를 탈세와 불법 과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과 경찰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고액 과외가 강남 아파트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개인 거주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 경찰을 대동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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