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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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겨온 ‘불법 과외방’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제보자의 신고로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단속에 성공했지만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액 개인 과외는 단속에 사각지대로 꼽혀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불법 개인 과외교습을 해온 과외강사 A씨를 붙잡아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넓이 337㎡(101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빌려 학생들을 단체로 합숙시키면서 한 명당 수백만원의 교습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2월 한 제보자로부터 “한 달에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외교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틀 뒤 단속팀을 현장으로 보내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을 통해 교습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단속을 눈치 챈 A씨가 거처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단속에 실패했다. 수개월의 잠복근무 끝에 A씨가 같은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과외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급습했다. 이번에는 A씨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티자 단속반과 경찰은 또다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단속반의 한 달 동안 이어진 끈질긴 잠복 끝에 결국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불법 과외 정황을 포착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교재 같은 개인 교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A씨는 입을 닫은 채 과외사실에 대해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결국 단속팀은 A씨를 탈세와 불법 과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과 경찰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고액 과외가 강남 아파트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개인 거주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 경찰을 대동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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