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받는 ‘박연차의 입’

의심 받는 ‘박연차의 입’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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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철(6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방법을 상세히 기억해 이른바 ‘박연차의 입’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던 박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최근 재판부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연차 리스트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7일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이 전 시장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건네기 직전 동석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지는 등 정확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검찰 수사 때보다 상세해졌는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은 형을 낮게 받으려는 박 전 회장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검사가 합작한 작품”이라며 “지난 1년간 훼손된 명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로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총 1000kg)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처음 발을 내딛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효실천과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2026년 현재 900여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
thumbnail -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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