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받는 ‘박연차의 입’

의심 받는 ‘박연차의 입’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철(6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방법을 상세히 기억해 이른바 ‘박연차의 입’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던 박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최근 재판부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연차 리스트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7일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이 전 시장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건네기 직전 동석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지는 등 정확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검찰 수사 때보다 상세해졌는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은 형을 낮게 받으려는 박 전 회장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검사가 합작한 작품”이라며 “지난 1년간 훼손된 명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로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