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받는 ‘박연차의 입’

의심 받는 ‘박연차의 입’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철(6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방법을 상세히 기억해 이른바 ‘박연차의 입’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던 박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최근 재판부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연차 리스트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7일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이 전 시장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건네기 직전 동석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지는 등 정확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검찰 수사 때보다 상세해졌는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은 형을 낮게 받으려는 박 전 회장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검사가 합작한 작품”이라며 “지난 1년간 훼손된 명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로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