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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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침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 논란 커질 듯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8일 체벌 전면금지 조례 제정이 현행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해 교사의 학생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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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회장 연합뉴스
안양옥 교총회장
연합뉴스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의 70%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칙을 제정하는데, 체벌금지령은 명백한 현행 법령 위반이어서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 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이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주장하는 체벌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할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안 회장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자율형사립고·교원평가 등과 관련해 교과부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교과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를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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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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