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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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천경찰서 이외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양천서 강력5팀 피의자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건의 고문 피해 상담을 벌였으며, 이중 2건을 정식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서는 서울시내 경찰서 1곳과 지방 경찰서 등 2곳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는 최근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40일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이 모두 248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천서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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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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