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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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천경찰서 이외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양천서 강력5팀 피의자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건의 고문 피해 상담을 벌였으며, 이중 2건을 정식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서는 서울시내 경찰서 1곳과 지방 경찰서 등 2곳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는 최근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40일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이 모두 248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천서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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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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