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고문 경찰서’ 2곳 추가 조사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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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천경찰서 이외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양천서 강력5팀 피의자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건의 고문 피해 상담을 벌였으며, 이중 2건을 정식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서는 서울시내 경찰서 1곳과 지방 경찰서 등 2곳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는 최근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40일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이 모두 248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천서 고문 의혹 발표 이후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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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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