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혼선 또 혼선’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혼선 또 혼선’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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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하루 앞두고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온종일 벌집 쑤신 듯 어수선했다.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참여하게 될 대체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주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지 않는 학생을 배려하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대체 프로그램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평가를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고 교과부와 대치하는 상태가 며칠째 이어졌고 12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문제가 터지면서 갈등 양상이 확산됐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담당하는 교과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다시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의 회유 없이 (학생이 시험을) 안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날 오전 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내놓은 답변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파문이 커지자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장과 교사의 설득에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은 무조건 ‘무단 결석 또는 결과(缺課)’ 처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지어 “대체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한 인터뷰 발언을 취소하겠다”면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연유가 어떻든 간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에 따라 무단결석·결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 프로그램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없는 개념이다.다만,굳이 시험을 안 보겠다는 학생을 교사가 버려둘 수 없어 어떤 조처를 했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후 조사를 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해당 교원 등을 징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지만,파문이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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