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사구시 교육행정’ 천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사구시 교육행정’ 천명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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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원칙 따르겠다”

진보 성향으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념을 배제하고 원칙과 상식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관치주의적 교육을 배제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사구시적으로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걱정하는 시선이 있으나 결코 이념적 확신이나 속단에 따라 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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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교육감  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안병만(오른쪽) 교과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장관과 교육감
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안병만(오른쪽) 교과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13일 일제고사가 치러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하다.

-서울 지역 장학사들이 담임장학을 실시하기 위해 400개 학교를 찾아 실태파악을 했다. 교과부가 시험과목 중심·문제풀이 위주의 파행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지도하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공문을 보냈다.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파행수업은 전면 중단된다고 자신할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나.

-기초학력을 잡아줄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번 방학 동안 학습부진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필요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당자에게) 질책했다. 공부를 못한다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깨워내는 교육이 공교육의 무한책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초등학교 교장의 10분의1이 징계위에 회부될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징계위에 현재 외부인이 3명이고 내부인이 6명인데, 당연직인 부교육감을 제외한 5명의 내부 인사를 외부인사로 교체하겠다. 인사위원회도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7~8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집회권을 보장하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에는 집회의 자유가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다를 수 있다. 논의를 할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에서 반대되는 합의를 낸다고 해도 그 결론을 수용하겠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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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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