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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수사대·예보제 등 아동성범죄 대책 ‘재탕!’

경찰, 전담수사대·예보제 등 아동성범죄 대책 ‘재탕!’

입력 2010-07-06 00:00
업데이트 2010-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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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표한 내용 이름만 바꿔… 실효성 논란

경찰이 성범죄지도와 전담수사대를 만드는 등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의욕적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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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왼쪽) 경찰청장이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 및 성과주의 개선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강희락(왼쪽) 경찰청장이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 및 성과주의 개선책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청은 5일 강희락 청장 주재로 전국지휘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성범죄 지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발생한 10만 1302개 사건의 장소·시간을 표시해 경철창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서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것을 성범죄자 400명의 거주지에 사는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3년간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해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기간을 반상회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성범죄예보제’도 시행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성범죄 지도시스템은 이미 지난 3월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대책이다.

2개월 늦춰진 뒷북행정이다. 성범죄자 공개도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신상공개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인력을 추가해 ‘성폭력 전담수사대’로 바꾼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경찰서장 등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기존의 원스톱지원센터와 여경기동수사대를 통합해 발족한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다시 6개월 만에 성폭력 전담 수사대로 바꾼 것뿐이다.

경찰은 또 양천서 고문사건을 계기로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린다. 진술영상녹화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영상은 물론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고 녹화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수사관의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진술영상녹화실은 현재 전국에 472곳으로 경찰서마다 2개꼴로 마련돼 있다. 이를 올해 35곳을 추가하는 등 1472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양천서 사건처럼 CCTV 카메라를 임의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녹화각도가 180도까지 되는 것으로 바꾸고 녹화된 자료는 3개월간 의무보관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마약, 절도사건의 경우 진술영상녹화실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범죄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휘부 회의에는 본청 차장과 국·관, 16개 지방청장과 4개 부속기관장 등 36명이 모였다. 보통 지휘부 회의 때 16명의 지방청장들만 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참석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회의도 통상 2시간 미만이던 것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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