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진상조사 증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부장 설범식)은 25일 현모(19)군과 서모(19)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1번 찍으면 전쟁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 1000여장을 살포한 현군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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