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료 대폭 올린다

국립대 시간강사료 대폭 올린다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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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처우개선안 마련… 전임연봉의 50%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국립대 시간강사료가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5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강사료는 전임강사 평균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에도 국립대 시간강사료 평균 단가에 준해 책정한 최저 강사료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시간강사 지원대책안’을 마련, 23일 고려대에서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했다. 지난달 시간강사였던 서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터져 나온 시간강사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대책인 셈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이기수 대학교육협의회장을 비롯한 총장들과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교과부는 ▲강사료 국고지원 단가 인상 ▲사립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시간강사료 최저기준 충족도 적용 ▲시간강사 사회보험 가입 보장 및 공동연구실 지원 ▲고등교육법의 전임강사 명칭을 기간제(비정년) 강의교수로 개정 ▲강의교수에 대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 되려면 올해에 비해 추가로 350억원이 필요하며, 2200만원 수준이 되려면 추가로 6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과부는 추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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