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료 대폭 올린다

국립대 시간강사료 대폭 올린다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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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처우개선안 마련… 전임연봉의 50%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국립대 시간강사료가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5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강사료는 전임강사 평균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에도 국립대 시간강사료 평균 단가에 준해 책정한 최저 강사료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시간강사 지원대책안’을 마련, 23일 고려대에서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했다. 지난달 시간강사였던 서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터져 나온 시간강사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대책인 셈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이기수 대학교육협의회장을 비롯한 총장들과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교과부는 ▲강사료 국고지원 단가 인상 ▲사립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시간강사료 최저기준 충족도 적용 ▲시간강사 사회보험 가입 보장 및 공동연구실 지원 ▲고등교육법의 전임강사 명칭을 기간제(비정년) 강의교수로 개정 ▲강의교수에 대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 되려면 올해에 비해 추가로 350억원이 필요하며, 2200만원 수준이 되려면 추가로 6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과부는 추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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