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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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지역 기초의원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같은 정당 소속 시장후보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정당의 구청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당선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의 선거 당선은 무효로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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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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