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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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지역 기초의원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같은 정당 소속 시장후보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정당의 구청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당선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의 선거 당선은 무효로 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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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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