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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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단결권 보장돼야”… 보수단체 “파업하면 학생 밥 굶어”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내 조리사 등 일반직의 노조설립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곽 당선자는 17일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인 서울 문래초등학교를 찾아 점심식사 후 가진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급식 관련 종사자의 노조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학교 안에서도 직업적인 단결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의 첫 학교급식 현장 방문에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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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7일 문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급식을 받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7일 문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급식을 받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초·중·고교 내 일반직의 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용한 곽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학교 보육·조리 담당교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전처리과정 등을 학교 조리실에서 일임해야 하는데, 업무량과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여를 인상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에 나왔다.

보수단체들은 곽 당선자의 학교 내 일반직 노조 허용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반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가장 우려된 부분이 교내 노조설립 가능성이었다.”면서 “조리원들이 노조를 설립해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날부터 밥을 굶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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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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