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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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데다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59) 전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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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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