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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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데다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59) 전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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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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