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공정택씨 징역4년 선고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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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데다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59) 전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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