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심야교습 두 번 걸리면 퇴출

서울 학원 심야교습 두 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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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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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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