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심야교습 두 번 걸리면 퇴출

서울 학원 심야교습 두 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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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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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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