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토막살해 승려 영장

유흥주점 여종업원 토막살해 승려 영장

입력 2010-05-30 00:00
수정 2010-05-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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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여수 모 사찰 승려 조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여수시 모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주모(45.여)씨를 자신의 사찰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주씨의 시신을 방에 내버려 뒀다가 이날 밤 토막낸 뒤 사찰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물론 핏자국이 묻은 침대 매트리스와 소지품을 태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주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 주씨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가 사찰로 확인되자 실종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신 조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으며 사체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가 이번 사건 이외에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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