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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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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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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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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