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경기 전교조 간부들 유죄

시국선언 경기 전교조 간부들 유죄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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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법(원) 판결…유죄 5 vs 무죄 2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해 박 지부장과 김 교선국장에게 벌금형을,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7개 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무죄 ‘5대2’로 유죄판결이 훨씬 우세하게 됐다.

 앞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청주지법,제주지법 등 4개 지법(원)은 유죄를,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지법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박 지부장에게 징역 1년을 김 교선국장 등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시국선언에 참여,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지부장의 경우 지난해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 지부장은 선고 공판 후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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