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및 납품업체 선정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이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1억 3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기업의 대표로서 납품업체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했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 청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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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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