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3000만원 과태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아 관련법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국공립 문화재단과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 시설 외에 별도의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역시 장애인 체육용 기구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문화·예술, 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나 단체는 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실태를 파악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 명령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를 더욱 확대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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