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유지 곤란… 수사 보완”
부산연제경찰서가 7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에 대해 검찰이 8일 오전 보완수사 지시와 함께 이씨를 석방했다.부산지검 강력부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점이 많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보완수사 및 석방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조직원을 동원해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폭행교사한 부분과 어음 갈취, 이씨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 여부 등 5가지 혐의내용 일부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보완수사와 함께 석방 지휘를 내렸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찰과의 갈등은 없다.”라며 “범죄 사실 관계가 소명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2005년 6월16일부터 2007년 3월1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위협해 3억9500만원을 빼앗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차량으로 2차례 납치,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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