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비리 205명 ‘선처’ 솜방망이 징계

자율고비리 205명 ‘선처’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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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감… 파면 등 중징계 11명뿐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징계를 받는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2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 자녀 등 9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으며, 앞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난 133명은 모두 합격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학교장추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본청 담당부서인 중등교육과는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시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감독업무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중학교장들은 ‘학교장 추천권’을 부적절하게 사용,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추천권을 써 준 책임이, 자율고 교장들은 ‘입학전형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볼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자녀 9명이 합격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조만간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 133명에 취해진 합격 취소 조치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부정입학 사실이 추가 확인된 9명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고, 이런 사실을 부모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부정합격자 선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발하지 못한 9명은 학기 중에 일반계고로 강제 전학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239명이나 되는 대규모 징계”라고 밝혔지만, 이 중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선처에 해당하는 ‘경고·주의’ 처분자가 205명(85.8%)이나 되는 데다 경징계자 23명을 포함해 228명(95.4%)이 경징계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는 11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중학교 교장 2명, 자율고 교장 4명·교감 1명·부장교사 1명,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직원 3명 등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적배려자가 아닌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 준 사례 이외에 체육특기자가 배려자로 둔갑해 지원하거나 아예 학교장추천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직인이 생략된 추천서도 있었으며, 미달 사태가 빚어지자 접수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특목고 탈락자에게 배려자 전형을 홍보하는 등의 편법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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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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