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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친한손님엔 밀착경호 안해”

“총리 친한손님엔 밀착경호 안해”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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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실 전 경호팀장이 총리와 친분이 있는 손님이 방문하면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 전 총리의 경호를 맡았던 현직 경찰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9일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근무한 경호팀장 최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총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공관 본관을 방문하면 경호원이 따라다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따라다니지 않고 본관에서 안내만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친분 있는) 손님이 접견실이나 오찬장에 갈 때 따라가지 않으며, 경호팀이 오찬장 등의 문 앞에서 대기하지도 않고 부속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증언은 한 전 총리의 경호를 맡았던 현직 경찰 윤모씨가 지난 18일 법정에서 “8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나온 적은 없었고, 공관에서는 밀착 경호가 이뤄진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검찰조사에서는 밀착경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미 윤씨를 불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위를 조사했고, 윤씨는 한 전 총리 대책위에 소속된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 인사와 수시로 만난 뒤 진술을 바꾸게 됐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증언이 끝나지 않은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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