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경찰서 경위 등 4명 재개발 인허가 수뢰 혐의 영장

서울 모 경찰서 경위 등 4명 재개발 인허가 수뢰 혐의 영장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기초의원과 구청 공무원, 경찰 등이 재개발조합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모(51) 서울금천경찰서 경위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상도동의 모 재개발조합의 업무대행사 한모(53) 대표와 윤모(73) 조합장에게서 “사업계획 승인이 잘 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3년 10월~2007년 8월 모두 3억 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대표와 윤 조합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구청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