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교육감 사전 영장

공정택 前 서울교육감 사전 영장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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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3일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1988년 사학재단 수뢰파문에 휘말린 최열곤(80) 전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시교육청 인사담당을 맡은 김모(60·구속) 전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구속) 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서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장학관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로 그의 전 비서실장 조모(54)씨를 구속, 수감했다.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부하 직원 이모(39)씨에게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장씨가 받은 2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네 계좌에 입금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좌에는 5개월간 2억 1000여만원이 입출금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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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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