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깜짝 입원했던 까닭은

공정택 깜짝 입원했던 까닭은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 소환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 전 교육감 측근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달 말쯤 일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대장 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이달 초 퇴원했다.

이 측근은 “수술 자체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일간 입원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이 일산쪽 병원을 택한 것은 큰아들의 병원이 일산에 있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이 70대 고령이라는 점, 검찰 수사망이 좁혀옴에 따라 늘어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수술 후 입원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 전 교육감은 일산 등 서울 근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측근인사들과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 측과 최근까지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와 검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장모 전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부정 승진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26명 가운데 지난해 산하기관 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 A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초·중등 인사를 담당한 전 시교육청 과장 B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