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인륜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960여만원이 든 통장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인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에서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개전이나 교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무기한 격리시킨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어머니(57)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960여만원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B(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960여만원이 든 통장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인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에서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개전이나 교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무기한 격리시킨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어머니(57)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960여만원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B(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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