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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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906명의 판사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또 연수원 39기 수료자 89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4기(사시 34회) 판사들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연수원 19·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다. 21기 부장판사 일부는 서울시내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의 재판 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 정도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상당히 확대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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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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