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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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906명의 판사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또 연수원 39기 수료자 89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4기(사시 34회) 판사들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연수원 19·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다. 21기 부장판사 일부는 서울시내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의 재판 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 정도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상당히 확대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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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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