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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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906명의 판사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또 연수원 39기 수료자 89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4기(사시 34회) 판사들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연수원 19·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다. 21기 부장판사 일부는 서울시내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의 재판 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 정도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상당히 확대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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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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