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현대車에 700억 배상하라”

“정몽구회장 현대車에 700억 배상하라”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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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8일 김모씨 등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연대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같은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기업 현직 경영자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다. 이번 판결로 오너 기업의 독단적인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은 소액주주가 주주대표 소송의 형태로 제기한 것이어서 소액주주들의 대주주 및 경영진 견제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상증자 등이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도 일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IMF라는 특수한 경제상황과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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