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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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강료 초과징수… 8곳 휴·폐원

최근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대학입학시험(SAT)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40곳 중 절반이 넘는 23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SAT 학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23곳의 학원에 대해 폐원·휴원·시정명령·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수강료 초과징수’였다. 모두 14곳의 학원이 한 달 적정수강료인 51만원보다 최고 2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모 학원의 경우 한달 수강료로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9건은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로 적발됐으며, 수강료 징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학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 중 6곳은 휴원조치됐다. 또 8곳은 시정명령, 7곳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2개월 이상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문을 닫은 학원 두 곳은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돼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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