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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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강료 초과징수… 8곳 휴·폐원

최근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대학입학시험(SAT)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40곳 중 절반이 넘는 23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SAT 학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23곳의 학원에 대해 폐원·휴원·시정명령·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수강료 초과징수’였다. 모두 14곳의 학원이 한 달 적정수강료인 51만원보다 최고 2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모 학원의 경우 한달 수강료로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9건은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로 적발됐으며, 수강료 징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학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 중 6곳은 휴원조치됐다. 또 8곳은 시정명령, 7곳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2개월 이상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문을 닫은 학원 두 곳은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돼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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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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