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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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강료 초과징수… 8곳 휴·폐원

최근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대학입학시험(SAT)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40곳 중 절반이 넘는 23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SAT 학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23곳의 학원에 대해 폐원·휴원·시정명령·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수강료 초과징수’였다. 모두 14곳의 학원이 한 달 적정수강료인 51만원보다 최고 2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모 학원의 경우 한달 수강료로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9건은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로 적발됐으며, 수강료 징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학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 중 6곳은 휴원조치됐다. 또 8곳은 시정명령, 7곳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2개월 이상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문을 닫은 학원 두 곳은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돼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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