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노총 탈퇴

강남구 민노총 탈퇴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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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합원 92%찬성,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

 서울 강남구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강남구지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 탈퇴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것은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구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133명을 상대로 전국공무원노조 탈퇴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8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 가운데 72명(92%)이 탈퇴에 찬성했다. 구 노조는 조만간 전공노를 탈퇴한 뒤 직장협의회로 복귀할 계획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구 노조가 전공노 소속으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한 곳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지응건 지부장은 “전공노가 지난해 9월 민주노총에 가입해 정치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은데다, 노동부에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간주해 대부분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중지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 노조가 직장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공무원 단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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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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