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알바’도 7월부터 건보혜택

[뉴스플러스] ‘알바’도 7월부터 건보혜택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7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10-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