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 교수직을, 또 외국 대학 교수들이 국내 대학 교수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들이 필요한 경우 외국 대학 교수를 초빙 형태로 영입해 연구나 강의 활동을 하게 했다.”면서 “국내·외 교수들의 이동과 교류가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빙교수의 경우 관련 사업비에서 임금을 지급했지만, 겸직이 허용되면 정식 인건비로 책정해 임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수 임용에 따른 대학의 자율권이 한층 확대되게 된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연구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 경력으로 환산하도록 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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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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