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효성 조현준사장 불구속 기소

[뉴스플러스] 효성 조현준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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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30일 조석래 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41) 사장을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발렌시아 빌라 2가구의 지분을 각각 8분의1씩 취득하면서 85만달러를 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 부동산 취득은 재정경제부 신고 사항임에도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비자금 조성과 해외 부동산의 취득 관계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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