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임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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