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실 폭언·폭력 강기갑의원 1년6개월 구형

국회 사무총장실 폭언·폭력 강기갑의원 1년6개월 구형

입력 2009-12-25 12:00
수정 2009-12-25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초 ‘국회폭력’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 위원은 지난 1월5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한 것에 항의하며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