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7명 청구 11년만에 “화폐가치 무시… 바보 취급”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와 노역에 시달린 양금덕(78) 할머니와 유족 1명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청구와 관련, 1인당 99엔(약 1280원)을 지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당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불렸던 양 할머니 등의 강제 동원 및 노동을 인정하면서도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일본 측의 조치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10대 때 징용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등지에서 일해야 했던 윤 할머니 등은 지난 1998년 일본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수당의 지급을 청구했다. 사회보험청은 11년이 지난 이달 중순에야 유족 1명을 제외한 7명에게 일정기간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확정, 강점기의 급여체제를 기준으로 99엔씩을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윤 할머니 등은 지난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계산됐다. 유족의 경우 연금 기간이 짧다며 아예 대상에서 뺐다.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양 할머니는 신문에서 “속아서 끌려가, 보상도 오래 걸려서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분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 흥분했다.
hkpark@seoul.co.kr
2009-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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