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한명숙 불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