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한명숙 불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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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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