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8급 공채를 별도 정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을 5년 이내에서 늘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7·9급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일괄 개선, 지자체들이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9-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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