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노무현 욕보인 것” 판사 질타… 정상문 항소심 징역6년

“친구 노무현 욕보인 것” 판사 질타… 정상문 항소심 징역6년

입력 2009-12-19 12:00
수정 2009-12-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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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직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전직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농사를 짓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가장 믿는 측근이고 친구였던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검찰수사로 상심해 있던 그분에게 결정타를 안겨줬다.”고 나무랐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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