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까지… 불응 땐 주말께 체포영장 집행 나설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7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8일 오전 9시까지 검찰에 출두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한번 더 자진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11일, 14일에 이은 3차 출석요구다. 김주현 중앙지검 3차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한 전 총리 측에 전달했고 금명간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영장집행보다 자진출석 요구를 택한 것은 검찰이 ‘야당 거물급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법원이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의 필요성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영장발부로 인해 검찰이 법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전 총리가 무리하게 버틴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8일 자진출석이 무산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도 한 전 총리 측 인사들과 무리하게 부딪히면서 강제구인할 가능성은 낮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저항이 커 강제구인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또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강제구인하더라도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과의 대질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조태성 유지혜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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