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제멋대로 주식을 거래해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더라도 고객이 본인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대성)는 정모(46·여·회사원)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670여만원 중 40%인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000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900만원을 날리자 ‘통고도 없이 임의매매를 했으니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 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000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900만원을 날리자 ‘통고도 없이 임의매매를 했으니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 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얼마나 예쁘길래?”…‘실력파 女심판’에 伊 경기장 관중 몰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6/SSC_20260916112422_N2.jpg.webp)
![thumbnail - 회사 동료 14명과 산 복권이 ‘52억’ 1등 당첨…휴가 내고 잠적했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16/SSC_2026041607470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