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토지보상 소송에서 이겨 1400여만원을 더 받게 됐다. 박찬호가 받을 땅 보상금은 30억원 가까이 된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는 14일 박찬호가 “토지수용 보상액이 적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찬호는 지난 6월 자신 명의의 충남 공주시 금흥동 임야 1만 3351㎡가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약 29억 1500만원으로 책정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입지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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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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