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도 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A(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범행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 일시로 진술하는 등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제기한 공소를 적법하게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B양을 1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강간 혐의는 B양의 진술이 부정확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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