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가 100% 책임”… 보상금 산정 대립
지난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의 보상금 비율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족들이 대립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최근 ‘사망자들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보상금을 다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유족들은 ‘100% 국가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임진강 참사 유족 14명은 지난달 29일 “수자원공사와 강원 연천군이 사망자 장례식 이후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아직 보상금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을 신청했다. 수공 측은 장례식 직후 유족들과 만나 통상임금에 따른 보상금과 이 금액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망자 대부분이 월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택배기사여서 양측이 주장하는 보상금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고, 결국 법원의 조정에 맡기게 됐다.
이와 관련, 수공은 “구체적으로 보상금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16일로 정해진 법원의 1차 조정기간까지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공은 “임진강은 야간 야영금지 구역으로 사망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유족들에게 전달, 사망자의 일부 책임을 거론했다. 특히 수공은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을 새로 선정하고 보상금 산정 비율을 둘러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주 유족 공동대표는 “수공의 수해 경보시스템 미작동 및 근무자 보고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보상금도 전액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례식 당시만 해도 수공 사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자 딴소리한다.”면서 “소중한 생명 6명을 잃은 데 대한 제대로된 사과도 못 받았는데 보상금마저 깎겠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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