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의 사망도 보건소나 지역거점병원의 정상적인 보고채널이 아닌 제3자 제보에 따라 역학조사반이 움직였던 것으로 밝혀져 중증이상반응(사망)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A양은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 주사를 맞은 지 나흘만인 28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A양 사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으로 신고돼 시·도 역학조사반이 조사한 사례’라고 밝혔었다. 당시 보건당국은 시도 역학조사반의 조사를 근거로 이상반응대책협의회를 열어 ‘백신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CT상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기저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되고 시간적으로 백신접종 후 48시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뇌출혈이므로 백신이 유도인자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반은 기저질환(지병)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 면담을 하도록 돼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과거 병력이나 발병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 할 보호자 면담을 생략한 것이다. 또 당시 A양을 진료한 병원 의료진조차 뇌출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A양의 아버지는 “사망 후 별도의 조사는 없었다.”면서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녀 접종을 같이 받았는데 괜찮은지를 묻는 보건소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A양의 학교 관계자들도 “보건소 등 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A양을 진료한 대학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A양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질문에 “혈관기형을 확인해야 하는데 뇌내출혈이 상당히 진행돼 기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뇌출혈 원인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당국이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제시한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면 이를 둘러싼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뇌출혈의 경우 예방접종 관련성보다 혈관기형을 의심해 그 수준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면 되며, 보호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그때 자세한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서 “감시체계상의 파악 경위는 모르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한 것은 광역 지자체였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