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문사 진정사건 41% 진상규명

軍의문사 진정사건 41% 진상규명

입력 2009-12-08 12:00
수정 2009-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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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자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시켜야 한다.”

오는 31일로 4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윤원중 위원장은 7일 그동안의 소회를 군내 자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제안으로 대신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 의문사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61%가 자살관련 사건”이라며 “군 의문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군내 자살사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타, 가혹 행위 등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한 사망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의문사위가 조사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선 사망 당시부터 진상위의 결정 때까지 민사상 소멸시효 적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지난 2006년1월1일 출범, 그동안 진정사건 600건을 접수했다. 246건(41%)에 대해서는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정한 것과 사실이 달라 기각 결정한 사건은 98건(16.3%), 진상을 규명할 수 없어 불능 결정한 사건은 48건(8%)이었다.

특히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246건 중 사인이 타살로 확인된 사건은 17건, 공무상 질병 22건, 사고사 40건, 군복무 환경성 사망(군내 자살)이 167건이다. 그러나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군 의문사위가 순직 처리하도록 권고한 180건 가운데 47건에 대해서만 순직으로 인정하고, 69건에 대해선 아직까지 심의 중이다.

군 의문사위 관계자는 “군과 유가족간에 발생하는 군 의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초동수사에 달려있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이나 객관적 지위에 있는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조사위를 꾸려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진정이 많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문사위는 4년간의 조사활동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이달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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