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작가 집필계약 위반 7억배상 판결

드라마작가 집필계약 위반 7억배상 판결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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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황윤구)는 6일 ㈜이김프로덕션이 SBS 드라마 ‘자명고’의 작가 정성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6년 미니시리즈 등 50부작을 쓰면서 집필기간 중 제3자의 의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에 프로덕션과 약정했다. 위반시 계약금과 집필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는 ‘자명고’와 ‘구미호’를 집필하겠다며 기획서를 냈지만, 프로덕션이 “사극보다 현대극을 원한다.”며 수용하지 않자 다른 극본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후 정씨가 독자적으로 자명고를 집필, 지난 2월부터 SBS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자 ㈜이김프로덕션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명고’와 ‘구미호’를 집필하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뒤 다른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집필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씨가 기획서를 제공했지만 프로덕션의 거절로 집필·제작에 이르지 못했고, 기획안에 대한 독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액을 7억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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